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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과정

§ 과정개요

     본 교육과정은 "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11조, 제3호의 나"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  <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과정>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  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」에서 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 「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4-29호)에 의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하는 교육 수료하는 과정임

 

 

§교육대상

  ▪(지원자격) 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보조 업무 경력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 

  ▪(경력 불인정) 업무경력분야에서 실제 간호보조업무에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동기관에 근무하였더라도 사무원 등 간호보조 업무 외에 근무한 경우에는 해당경력에 해당되지 않음. 

   

 

§교육과정

    총 700시간으로 이론과목(360시간) 및 실습과목(340시간)으로 구분되며, Lab실습은 기본간호(60시간), 신체사정(20시간),

    응급처치(20시간)으로 구분 운영함.

   

    - 교과목 및 이수 시간 

     

 

§수강생 모집 기간 및 방법

  

 

   ※ 교육비 외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위한 잠복결핵 검사 비용은 교육생 개별 부담이 발생합니다 

 

§구비서류(아래의 구비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어야만 접수완료로 처리)